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,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.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(문단 편집) == 여담 == 사실, 새로 제정된 법이 아니라 기존에 만들어진 법률을 개정한 것이다. 1989년부터 개정 논의가 있었으나 본격적인 계기가 된 사건이 [[신해철 의료사고 사망사건]]이었기 때문에 속칭 신해철법으로 불린다. [[https://terms.naver.com/entry.nhn?docId=2429834&cid=43667&categoryId=43667|링크]] 관련 개정안은 더불어민주당 오제세 의원(2014년 3월)과 새누리당 김정록 의원(2015년 11월)이 발의했지만, 공청회나 본격적인 법안 검토는 제대로 진행되지 않았다가[[https://news.joins.com/article/19560164|링크]], 2016년 5월 17일에야 우여곡절 끝에 통과됐다. [[https://www.yna.co.kr/view/AKR20160517184100001?input=1195m|링크]] 당시 여당인 새누리당 의원도 발의한 법안이지만 통과가 지지부진했던 것에 대해 [[안철수]]가 지적한 적이 있었다. [[https://news.sbs.co.kr/news/endPage.do?news_id=N1003553471&plink=ORI&cooper=NAVER|링크]] 이는 당 내부에서도 법안에 대한 이견이 있었기 때문이다. 다만 안철수의 [[국민의당(2016년)|국민의당]]에서는 이를 당론으로 정하여 당 내부 이견은 없었다. 안철수는 다른 의사들의 반대와 많은 이익단체들의 이해 상충으로 반대함에도 법안을 끝까지 통과시켰다.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-BY-NC-SA 2.0 KR으로 배포하고,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.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.캡챠저장미리보기